공지사항 notice
[공지]
입장문(2020.11.11) 필독(직인 도난 관련)
2020-11-12 04:09:14
316 임시회장 관련 안내
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괌렌트카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괌렌트카
임시회장 관련 안내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괌렌트카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시회장 관련 안내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괌렌트카임시회장 관련 안내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법상의 법인(또는 비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또는 임시회장)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정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6.13. 선고2012다 40332 판결, 대법원 1963.3.21.62다800 판결참조)따라서 임시회장과 직무대행은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본회와 관계없는 밴드글 등으로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 |
level
이름
(000.000.000.000)
0000.00.00
|
|
내용 | ||